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선정에 대한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일단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지방권 투기과열 지구 6곳에 대해서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와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대구와 대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지만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 적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투기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한단계 풀어주고 시장상황을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대구와 함께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인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대로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에도 청약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잠재적인 매수세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만약 규제지역을 해제하게 될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또, 경기 양주, 파주, 김포,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같은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지역만 해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 해제)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줄어들었고,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긴 했지만 3분기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규제 3단계 등으로 투기 수요가 폭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0%, 9억원 초과분에서는 30%로 제한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비규제지역에 비해 한층 강화되며,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에서 40%, 9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더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되어 투기수요를 억누르게 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조정안은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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